<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소 취하 효력발생 후에 다시 이를 취소나 철회할 수는 없어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한동수 기자
문 재판 중에 소 취하를 했다. 그러나 취하를 잘못한 것 같아서 이를 번복하려고 하는 데.
답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해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다.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2003. 4. 25. 선고2000다5491판결) (문의:(02)536-2700)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