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급이상 선택진료제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16일 그동안 시행돼온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진료제하에서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치과대학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선택진료때 진찰료·입원료·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00%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도 기존 의사면허 10년 이상 전문의에서 전문의 10년 이상 의사 의사면허 15년 이상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및 의사별 추가비용 징수 여부, 추가비용 징수 진료항목 및 금액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마취· 검사 등의 진료지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20:41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