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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권거래 해킹 첫 적발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시세조작 4,300만원챙겨…대학 연구원 검거
사이버 증권거래 프로그램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200여명의 증권사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세를 조작한 지방 모 대학 전자계산소 연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증권사 자체의 증권거래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7일 지방 모 대학 전자계산소 연구원 강모(29)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웹(Web)기반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200만번의 접속시도를 통해 모 증권사에서 사이버 거래를 하는 고객 200여명의 고객계좌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강씨는 이어 10일간 자신의 증권계좌에 미리 매수해 둔 모회사 주식에 대해 해킹 한 계좌명의로 매수주문을 내 20억원 상당의 부당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 주가를 상승시킨 뒤 이를 되팔아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여원을 날린 뒤 각종 빚에 쪼들려 생활이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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