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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다른층 근무 병역특례 편입취소 부당”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 부장판사)는 11일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강모 씨 등 3명이“건물의 다른 층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편입처분 취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연구소장 지시로 한층 위에서 근무하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편입처분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인 S기술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강씨 등은 2000년 연구소 이전 이후 연구소장 지시로 연구소 바로 위층에서 근무해 왔으나 병무청이 파견근무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근무했다며 편입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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