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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정부안대로 개정시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임웅재 기자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현재 만 42세, 월평균 근로소득 190만5,000원)은 연평균 8.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원금조차 못 건지는 것 아닌가` `민간 금융기관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등의 불신이 근거없는 악성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민간 개인연금보다 여전히 높다고 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사라질 수는 없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길 가입자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 결과, 정부 계획대로 2010~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5.9%까지로 단계 인상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이 60세(2021년) 까지 내야 할 보험료는 6,861만여원으로 현행 보험료율이 유지될 때보다 28.2%(1,510만여원) 더 늘어난다.
그러나 연금수령액(현행 40년 가입자 기준 평균소득의 60%)은 내년부터 55%로, 2008년부터 50%로 낮아지기 때문에 63부터 평균수명연령인 82세까지 19년간 받을 총연금은 6억3,654억여원(현재가치 1억4,149만여원)으로 현행 보험료율-급여율이 유지될 경우 받게 되는 7억669만여원(현가 1억5,708만여원)보다 9.9% 줄어든다.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309만여원(현가 68만여원)에서 279만여원(현가 62만여원)으로 9.9% 적어진다.
◇어떻게 산출했나=공단은 통계청 통계상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의 나이(42세ㆍ1961년생)와 월평균 근로소득(190만5,000원)에 해당하는 연금 가입자 L씨를 찾았다. L씨의 연금 가입기간은 올 8월말 현재 114개월(9년6개월). 대학 졸업 직후 취직해 계속 한 직장을 다닌 사람과 비교할 때 취직ㆍ이직 등으로 3년여의 가입기간 공백이 있다.
공단은 L씨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60세(2021년 8월)까지 27.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을 꾸준히 내고 63세(2023년)부터 예상평균수명인 82세까지 19년간 연금을 타는 것으로 가정해 연금 등을 산출했다. 따라서 L씨의 퇴직이 빨라지거나 평균치보다 덜 살 경우 수익률과 연금수령액은 그 만큼 감소한다.
L씨의 급여는 퇴직할 때까지 매년 5.5~6.5%, 연금수령액은 최초수급년도인 2024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3%) 만큼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현재가치는 L씨의 최종 연금수급년도인 2043년까지 매년 연금액의 합을 5% 시장금리로 할인, 2003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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