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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관세율 인하조치 연장

6개월~1년사이 될듯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 조치가 6개월~1년 동안 추가로 연장 시행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 관세율에 대한 연장방안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령안’을 확정ㆍ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 낮춘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 6개월 동안 연장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연장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부총리 의중에 따라 연장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하조치로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ㆍ경유ㆍ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1,5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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