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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살자 국가지원대상자 가능
입력2003-10-12 00:00:00
수정
2003.10.12 00:00:00
최수문 기자
군대 상관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 동반자살한 사병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지원법상 순직군경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자는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상관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쓴 뒤 음독자살한 고교동창생 이모 씨와 임모 씨의 부모들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장이 군생활에 적응 못하는 병사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주거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가혹행위를 한 점과 군대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지휘관의 욕설과 구타의 영향이 일반사회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와 관련한 사망은 아니므로 이씨 등은 국가유공자 지원법상 순직군경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자에는 해당하는데도 단지 순직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0년 8월 입대해 같은 부대에 배치받은 고교동창생 이씨와 임씨는 행정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대장이 구타와 욕설을 일삼자 2001년 3월 `부대장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나눠마셔 숨졌다. 해당 부대장은 그 해 8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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