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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등 민영보험 성장률의 3배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보험개발원 "건전성규제없어 계약자피해 우려"농협공제나 우체국보험과 같은 유사보험의 신장율이 민영보험사의 3배에 달하며 유사 보험료 규모도 민영보험의 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독 일원화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개발원은 '유사보험 실적 추이와 감독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회계연도(2000.4~2001.3)말 기준으로 유사보험의 총 공제료(보험료)는 19조9,517억원으로 민영보험 68조5,155억원의 29.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보험 성장의 주역은 농협공제(생명 공제료 7조1,371억원)와 우체국 보험(8조7,286억원)으로 민영 생보업계 상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공제료의 최근 5년간 증가율도 농협공제 26.9%, 우체국 보험 36.4%로 민영보험의 증가율보다 각각 3.7배, 5배 높았으며 유사보험 전체로는 23.2%로 민영보험의 3배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험개발원은 유사보험의 급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사와 같이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 평가제도, 자산건전성 기준 등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아 자산의 부실여부 및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문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장은 "선진외국에서는 보험업법의 직접 규제를 받거나 공제감독법에 의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감독일원화 등 제도적 장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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