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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강성종 의원 구속
입력2004-06-01 21:21:58
수정
2004.06.01 21:21:58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37ㆍ경기 의정부을) 열린우리당 의원이 1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홍식)는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 의원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세번째다. 부상준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100만여원어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4개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매수,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김모씨가 관례적으로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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