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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회 개혁법안 조속 처리를"

"사학법 연계로 급식관련 민생법안·로스쿨법 등 낮잠"


한명숙 총리는 26일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동 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등의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민생ㆍ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에 언급, “수 천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급식관련법은 1년 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08년부터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로스쿨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리성에 근거한 대화의 틀을 통해 민생, 사법ㆍ국방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87건, 전체적으로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2,000개, 정부가 중점처리를 요구한 법안이 5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가 지원특위 설치를 통해 초당적 활동을 편다면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온 힘을 다해 함께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국방개혁 및 비정규직 등 주요 입법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지체된 법률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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