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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연내 제정해야"

기업 갱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 도산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부실 기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법ㆍ회사정리법ㆍ화의법 등으로 나뉘어진 현행 법률을 하나로 묶은 통합도산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미국ㆍ프랑스ㆍ일본 등은 물론 채권자 중심이던 독일의 도산법도 기업의 재건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부실 기업들이 도산절차 이용을 기피할 경우 부실이 오히려 더 심화, 다른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금융 기관 부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징벌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선, 기업들이 도산절차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필요적 파산제도'는 기업들이 도산제도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폐지하고, 대신 ▦도산기업 경영진 선임 때 비리ㆍ무능 경영인 배제 ▦채권자 감독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 도산절차의 오ㆍ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산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산전문법원의 설치를 건의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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