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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재난지역 이통요금 감면
입력2007-12-11 17:21:44
수정
2007.12.11 17:21:44
태안등 6개시·군가입자들 피해사실 신청하면 혜택
이동통신사들이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돕기에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12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KTF 가입자는 12월 31일 ▦LG텔레콤 가입자는 2008년 1월 12일까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SK텔레콤도 피해고객에게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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