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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
특허청, 7월1일부터 실시
오는 7월1일부터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특허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출원중인 상표라도 출원인이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표출원인은 출원공고이후 타인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고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출원공고이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상표출원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다만 특허청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상표제도아래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상표침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구제수단만 구비돼 있을 뿐 타인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지라도 이의 사용으로 인해 출원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출원인을 구제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이익이 출원인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낳아왔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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