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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건폐율 20~40%로 대폭 축소

준농림지 건폐율 20~40%로 대폭 축소연내로 준농림지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 면적비율)이 현행 60%에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수준인 20%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3만평 이상의 준농림지만 준도시로 용도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 부처와 산하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등이 집단 이전, 도시기능을 극대화한 복합신도시를 올해 중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우선 1~2개 정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있는 남양주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 일대와 광주군 광주읍·오포면 및 곤지암 주변지역도 도시계획구역에 신규 편입, 도시계획을 조기수립토록 유도함으로써 난개발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규건립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당초 오는 2008년 개통예정인 분당선의 오리~수원(18.2㎞)과 선릉~왕십리(6.6㎞) 구간 중 시급한 오리~기흥(7.5㎞)과 선릉~강남구청역(1.6㎞) 구간을 2006년까지 조기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대학·공장 등이 일괄 이전,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1~2개 복합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9: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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