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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육감 ‘옥중결재’금지
입력2003-08-15 00:00:00
수정
2003.08.15 00:00:00
최석영 기자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ㆍ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선출과정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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