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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투자보장협정 15년만에 개정

투자자들 송금지연 기간 6개월서 2개월로 단축키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로 이뤄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은 예상대로 북핵 및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현안이 화두였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15년 만에 개정된 한중투자보장협정도 회담에서 주목할 부분이었다. 이날 회동에서 실질적으로 양국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역시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중투자보장협정 개정. 개정문에서는 앞으로 쌍방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 규정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번에 개정된 협정을 충실히 적용, 각 지방정부의 특수한 규제(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된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의 종착역인 연내 불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ㆍ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동에서 6자 회담을 토대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양 정상이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나라가 중국”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정상회담과 6자 회담 워킹그룹 실무회의 등 일련의 외교적 일정에서 후 주석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 회동에 한중 FTA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한 것도 관심을 끈 부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산ㆍ관ㆍ학 논의가 잘 진전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연말까지 산ㆍ관ㆍ학 협력논의를 거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FTA 협상을 할 계획. 때문에 노 대통령 임기 중 한중 FTA 체결이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임기 중 FTA 체결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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