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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훈비 인정범위 확대/노동부,내년 「표준훈련비」 8% 상향
입력1996-12-24 00:00:00
수정
1996.12.24 00:00:00
내년부터 직업훈련비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훈련비가 올해보다 8% 상향조정, 직업훈련 의무사업주가 직업훈련에 사용한 비용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또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인 직업훈련의무사업체 3백77개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내 직업훈련의무비율이 올해보다 평균 8.1% 하향 조정, 기업의 경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직업훈련비용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97년도 사업내 직업훈련비율」도 책정, 함께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직업훈련비용 기준에 따르면 훈련비용의 산정척도인 양성·집체훈련 기준 표준훈련비(1인당 6개월 기준)는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반영, 올해보다 8% 인상한 2천5백45원으로 책정했다.
또 훈련생의 사기를 높이고 사업주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키 위해 현장훈련과 향상훈련과정의 훈련수당 인정범위를 현행 최저임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 등 직업훈련관련 사업의 비용인정 한도를 현행 당해년도 직업훈련의무비용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30이내로 확대했다. 그동안 훈련직종이 개설되지 않아 표준훈련비가 고시되지 않은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운송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의 표준훈련비도 책정하고 신규로 제정된 80개 훈련직종을 고시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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