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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자금세탁 방지법안 입법청원
입력2000-09-06 00:00:00
수정
2000.09.06 00:00:00
한영일 기자
시민연대, 자금세탁 방지법안 입법청원참여연대와 YMCA, 경실련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특검제 도입과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시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법안내용을 보면 우선 총 6개장으로 구성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면서 공직자의 업무 외 소득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차단에 역점을 뒀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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