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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방 이순목회장 출국 금지

검찰, ㈜우방 이순목회장 출국 금지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순목(李淳牧) ㈜우방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병화·金炳華)는 李회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고액의 횡령사건이어서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 따라 최근 李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李회장이 이면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일부 고발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李회장은 지난 6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지역 4개 시민단체에 의해 「98년 이후 18개 공사장에서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182억원을 조성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태일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6: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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