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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뉴타운 12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조충제 기자
서울시의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584㎡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 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번지일대(22만6,871㎡)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일대(109만5,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일대(90만3,967㎡)
▲중랑구 중화동 312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일대(62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일대(118만㎡)
▲마포구 아현 2ㆍ3동, 염리ㆍ공덕동일대(115만6,000㎡)
▲양천구 신정3동 1162일대(70만700㎡)
▲강서구 방화동 609일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일대(76만2,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5ㆍ7가일대(7만8,700평)
▲강동구 천호동 362일대(41만2,000㎡) 다.
시는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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