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금융개혁 맞춰 투자자보호법 제정
입력1997-04-07 00:00:00
수정
1997.04.07 00:00:00
【동경=연합】 일 대장성은 금융제도 개혁(빅뱅) 추진과정에서 새로 파생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일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금융서비스법은 빅뱅이 실현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간 상호 참여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기는 것을 감안,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다.
대장성은 현재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등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자 보호책 등을 새로 제정할 금융서비스법으로 포괄토록 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유럽, 미국 수준의 빅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대장성은 이같은 빅뱅 실현에 맞춰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법은 이미 증권업 등의 금융자유화를 실시한 영국에서 지난 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