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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 화의 인가
입력2004-09-16 21:17:17
수정
2004.09.16 21:17:17
거래소 즉시퇴출 규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누스의 화의가 인가됐다.
지누스측은 16일 수원지법 파산부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단 99% 이상의 찬성으로 화의조건을 가결받음에 따라 법원이 화의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지누스는 원금상환 기일을 1년 앞당기는 등의 채무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구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지누스는 지난 4월 법정관리ㆍ화의신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거래소 즉시퇴출 규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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