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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건축이야기] 22(끝). 건물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건축물의 특성상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사고는 없다.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한다. 균열현상이 보이고, 균열음이 주의를 준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심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여러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어떤 법이 있는지 알아본다.◇건축법=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고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건축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기둥이나 보, 슬래브, 계단 등 중요 구조체를 변경할 때는 대수선 신고를 해야하며,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 설비기기를 변경할 때에도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1종)과 16층이상, 연면적 3만㎡이상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2종) 등 대형 건축물은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1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구조안전 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전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그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부터 위험한 상태로 사용을 금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까지 A·B·C·D·E 등급으로 분류, 관리한다.
◇재난관리법=시특법 대상 이외의 중급 건축물은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연 2회 점검을 한다.
준공후 15년이 지난 11층 이상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5,000㎡미만인 다중이용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D·E등급으로 분류되면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시정을 독려한다.
◇공동주택관리령=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건립된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연립·아파트 등)은 소유자가 6개월마다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난방 및 소방시설, 엘리베이터·오강 및 계단을 비롯, 어린이 놀이터·노인정 등 기타 부대시설물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중·개축이나 보수가 쉽지 않다. 단지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경미한 부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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