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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법정관리 불투명'
입력2000-11-22 00:00:00
수정
2000.11.22 00:00:00
고광본 기자
'대우車 법정관리 불투명'
陳재경·법원 "노조 구조조정 동의있어야 가능"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우차 법정관리 결정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22일 진념 재경부장관은 "구조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대우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주안에 대우차 노사간에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담당 판사도 "대우차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우차의 이종대 회장과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부도전부터 잇따라 접촉, 구조조정동의서를 놓고 협상을 갖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대우차의 부실규모 파악, 부실 기업주에 대한 문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감축만 요구한다"며 동의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차 관계자는 "대우차가 발행한 어음이 25일부터 돌아오게 돼 협력업체들의 부도가 확산돼 이달 말까지 140여개가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도산하면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우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대우는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이 경우 분할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입력시간 2000/1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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