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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교운동장 이용료 2시간에 최고 3만원
입력2007-06-10 17:56:40
수정
2007.06.10 17:56:40
노희영 기자
서울시내 학교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 ▦교실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ㆍ관리경비를 부과해왔던 것을 일원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5,000∼3만원, 2∼4시간은 3만5,000∼5만원, 4∼8시간은 6만∼12만원으로 정했고 체육관ㆍ강당은 2시간까지 1만2,500∼3만원, 2∼4시간 3만5,000∼5만원, 4∼8시간 6∼10만원을 부과한다.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5,000∼1만원, 2∼4시간은 1만5,000∼2만원, 4∼8시간은 2만5,000∼3만원을 받는다.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를 고려해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100분의 30 수준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축구회등 단체이용으로 다른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도 포함돼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더라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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