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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용선 적격심사입찰 전환

◎「동일조선소 동일가」는 업계 자율로한국전력이 연료탄 수송을 위한 전용선사 선정방식을 그동안의 최저가 입찰에서 적격심사방식으로 전환한다. 한전은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및 해운사에 발송한 「발전용석탄 수송 전용선 입찰 공고」에서 유효한 입찰자중 원리금의 현재가치가 가장 낮은 선사(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선사로 선정한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은 이 선박의 입찰추정가액(예정가격)인 4백12억원 이상의 연간 매출규모를 갖추고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가 있는 국적선사로 한정했다. 또 입찰사의 적격심사는 전용선운항능력 20점, 기업재무상태 30점, 기업외형 20점, 입찰가격 30점으로 배정키로 했다. 한전은 특히 이번 입찰에서 선사들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소와의 계약가를 미리 확정해 서류제출시 기입토록 했다. 1개 조선소가 여러 선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가는 『동일조선소는 동일가격으로 해야한다』는 해양부의 주장에 관계없이 업계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전은 그러나 당초 2척을 동시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낙찰사는 최저가를 제시한 1개선사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내부유권해석에 따라 2척을 분리 발주키로 했다. 이에따라 1차입찰은 오는 30일, 나머지 1척은 다음달 10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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