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초단체장 17대 총선출마하려면 17일까지 사임통지해야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최석영 기자
내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들은 오는 17일 이전까지 해당 의회에 사임 통지를 하면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5일 “최근 중앙선관위에 기초단체장들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오는 17일까지 지방의회의장에게 사임통지를 하면 내년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출마 단체장이 오는 17일을 사직일로 기재한 사임통지서를 7일부터 17일 사이에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를 묻는 협의회측의 질의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단체장들은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7일 이전까지만 사임 통지를 하면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은 사퇴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120일 전 사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퇴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