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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땐 보상금

내달부터 의무화…케이블TV 1년이상 이용땐 설치비도 없애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땐 보상금 내달부터 의무화…케이블TV 1년이상 이용땐 설치비도 없애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5월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해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의 서비스 해지 요구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제, 인터넷접수제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보상내용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5월부터는 서비스 해지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 해지 완료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지 희망날짜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지 처리가 늦어지면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해지 지연일수에 하루 이용요금을 곱한 금액의 3배를 보상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3만원짜리 서비스를 사용하던 고객이 해지 신청을 한 후 4일이 지나도록 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1만2,000원 가량을 보상 받을 수 있다. LG파워콤은 5월,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이 같은 보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공휴일이나 국경일 등을 감안해 지연일수가 2~3일 이내일 경우 금전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전화 해지 신청 때 상담원과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주는 ‘전화예약제도’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지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주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도’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6월부터는 전화 통화 없이 인터넷으로만 해지를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시행된다. 한편 통신위는 케이블TV업체(SO)의 위약금 산정기준도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바탕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입설치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배중섭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 지연 보상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실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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