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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직접송금 내년부터 가능

남북 직접송금 내년부터 가능 경협 실무접촉, 4개항 합의 내년 상반기부터 남북한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과 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도 지점ㆍ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소가 없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상대측 투자자산은 공공목적의 수용이나 국유화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남북한은 11일 평양에서 '2차 남북경협 실무 접촉'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상사분쟁절차ㆍ청산결제 등에 일괄타결하고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남북 양측이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기업의 북한 진출 등 남북경협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기업은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직접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남한의 투자자산에 대해서 북측이 마음대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제시장가격으로 자산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투자자산ㆍ수익금ㆍ기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내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자ㆍ배당소득ㆍ로열티 등 투자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상대편에 낸 세금을 제외한 액수만 10%미만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해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를 하되 양측이 합의시 제3의 화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 기업간에 납기지연이나 제품 불량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평양= 공동취재단입력시간 2000/11/12 19: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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