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제 추진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국민회의는 27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박광태(朴光泰) 제2정조위원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국민회의는 기업연금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확정급부형과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분의 50% 이내에서 공동 부담하는 확정갹출형으로 구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는 근로자들이 이직할 경우 기업연금의 이전을 허용하고 기업연금 취급 금융기관을 보험·은행신탁·투자신탁(운용)·증권투자회사 등으로 명시했다. 금융상품은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확정갹출형의 경우 1년에 4회 이상 다른 금융기관이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이나 실직했을 때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부담하는 원금은 갹출 때 개인연금과 합산,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운용수익은 비과세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기업 내에 유보하고 있어 도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직장·금융기관·금융상품간 이전이 안되고 개인연금보다 세제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