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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잡으면 최고 15억원 과징금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또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도 금지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양분돼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 별도로 포획 및 거래 금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반달곰을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억원에서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반달곰은 가격이 워낙 비싼 만큼 밀렵꾼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동물' 이라며 '사법처리와 별도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현재 약 5마리 정도의 반달곰이 서식중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또 `까치 살모사'와 `금개구리'에 한해 포획을 금지했던 파충류와 양서류도 모든 종류로 범위를 넓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이 법은 특히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던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분명히 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이밖에도 지속적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지역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이 법을 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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