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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효율성 모두 살려야/국회 재경위 「금융실명제」 공청회
입력1997-08-28 00:00:00
수정
1997.08.28 00:00:00
국회 재경위는 27일 국회에서 각계 인사를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실명거래법과 자금세탁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금융실명거래법은 93년 8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동된 금융실명제를 대체 입법하는 법률안으로 그동안 경제정의 구현과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양측면에서 논란이 돼온 법률안이다.
○규제실효성 등 논란
▲남궁훈(재경원 세제실장)=금융실명제가 일시에 인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 불편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 불법자금거래의 규제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공평과세 구현과 부정·비리와 관련된 불법자금 거래방지를 위해 대체입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칙돈세탁 규제 타당
▲박태규(서울지검 부부장검사)=자금세탁방지법에서 불법자금의 범위를 특정 범죄행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자금,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자금이 변형되거나 처분되더라도 여전히 불법자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된 자금세탁 행위를 불법자금 범위에 넣은 것은 타당하다.
○차명거래 불법화를
▲김일수(고대 법대교수)=금융기관을 통하는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 거래자 모두 벌칙을 적용, 원금의 40%를 과징해야 한다.
만 30세 미만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사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30세미만은 3천만원, 30세이상은 5천만원으로 세분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자금세탁방지법 벌칙과 관련, 상습적 행위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고 중대 과실로 인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과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세무조사 면제 확대
▲강응선(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미성년자와 탈세혐의 등 두가지 경우 외에는 면제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로의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출자라도 기업 리스크 정도를 감안해 면제비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
○보험 예외인정 부당
▲노형권(은행연합회 상무이사)=보험가입시 가입자가 확인되고 보험모집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에 대해 실명확인 제외로 규정하면 소득세나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금세탁법 대상금액을 건당 1억원으로 정한 뒤 차차 하향규정하는 것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다.
○중기여건 고려해야
▲최배진(선일옵트론(주) 대표이사)=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될 중소기업의 범위를 사치 또는 소비조장 업종이 아닌 제조업, 특히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특혜를 차등화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1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20억∼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여건을 감안, 투자자금 회수방법, 자본금의 범위 등을 기업실정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중기 단서조항 배제
▲엄기웅(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에 있어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조사면제가 배제되는 단서조항은 중소기업에의 출자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93년 8월 이후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이 법 시행이후 과세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실명제 무력화 안돼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지하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실명제 실시이후 국세청에서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고액거래시 세무당국에 은행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조항이 빠졌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기준이 너무 낮다.
○경제현실 감안해야
▲나오연(신한국당 의원)=사회정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감안, 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실명제 실시로 소비풍조가 조장되고 저축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게다가 자금세탁방지법은 현금거래 자체를 범죄시할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불법자금 신고의무조항은 악용 또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전산업 조사면제를
▲어준선(자민련 의원)=전 산업에 대한 출자자금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불법자금 신고의무조항은 악용, 남용될 소지가 있다.<정리=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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