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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대안학교 이수땐 졸업인정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은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중ㆍ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연간 약 5만5,000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ㆍ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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