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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 380만가구 보험료 오른다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내달부터 평균 2,700원…지역건보료 부과체계 변경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자동차 보유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월 평균 2천700원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월평균 2천300원 내린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반영된 부과표준소득점수 합계에 점수당 책정 금액(현재 1점당 1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해 전체 보험료가 산출됐다.
새 부과체계에서는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가 없는 400만 가구의보험료는 월 1천100원 내지 4천원 내리고, 자동차가 있는 380만가구의 보험료는 월1천100원 내지 7천원 오른다.
그러나 지역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3만5천7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20만2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내달부터는 50등급(1억5천만원 초과 - 1억5천800만원.표준점수 2천20점)부터 70등급(3억9천400만원 초과.표준점수 9천104점)까지 세분화돼 소득분 보험료가최고 4.5배로 오른다.
공단은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지난해 12월분 보험료에 비해 10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100% 초과 금액의 50%를경감해줄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달 중순께 상세한 안내문을 정기 보험료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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