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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또는 인터넷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 다르다"
입력2006-05-17 07:03:33
수정
2006.05.17 07:03:33
`성인동영상' 포털 제공 사업자 항소심도 유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제공한 제작업자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업체에 성인용 콘텐츠로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동영상 제공업체 P사 대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해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ㆍ출시하느냐,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시청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청 제한이 가능해 음란성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하나 인터넷 유포는 시청자 범위를 제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일 뿐 예술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예술성에 의해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ㆍ청소년이 시청할 경우 성도덕을 해칠 것으로 보여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비디오물로 제작돼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됐다면 음란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지만 비디오물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영등위의 음란성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므로 영등위가 `18세 관람가'로 분류했다고 무조건 음란성이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12편을 유명 포털업체에 제공해 일반인이 성인용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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