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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냉면육수ㆍ아이스크림서 세균 검출"
입력2004-07-19 11:50:05
수정
2004.07.19 11:50: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11개 냉면육수 제조업소, 17개 냉면집과 아이스크림제품류 51건에 대해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면집 2곳과 아이스크림 2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세균이 검출된 업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칡냉면집,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냉면집과 딸기맛,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을 자체 제조해 판매한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 등 3개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6개 냉면육수 제조업체 중 경기도 포천시의 한 업체는 방충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 전원이 위생복과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면과 육수를 만들었으며 지난 4월 이후 품질검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강동구 암사동의 한 업체는 지난 3월말 이후 품질검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않았으며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타일이 깨져 물이 고인 비위생적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봉구 창동의 한 업체는 모 조미료만 사용해 육수를 만들면서도 마치 쇠고기농축액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표시를 허위기재했으며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업체는냉장보관해야 하는 동치미국 농축액을 상온보관해 원료로 사용했다.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냉면육수 제조업소와 냉면육수, 아이스크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비위생적인 사례가 있었다"며"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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