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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보험료 할인할증(경제교실)

◎대인배상 등 전담보종목 가입자 5% 할인/무사고자 연수따라 최고60%까지 혜택/사고땐 내용·원인별로 점수당 10%씩 할증자동차보험은 담보종목·차량용도·차종별 손해율에 의해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보험가입 경력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 상해·자기차량손해 등 담보종목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5%의 전담보 할인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요율적용의 사전적 요소, 즉 과거의 운전경력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요율로서 가입경력별 가입자군의 손해율에 의해 책정되어 있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요율적용의 사후적 요소, 즉 가입자별 과거의 사고유무를 토대로 하여 향후 사고야기 개연성을 평가하는 요율로서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에 따라 구분 적용된다. 여기서 단체계약이란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50대 이상,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10대이상을 단체로 가입하는 계약을 말하며, 단체계약이외의 계약을 개별계약이라 한다. 개별계약의 할인·할증 평가에 있어서 무사고자는 1년 무사고시 10% 할인부터 7년 무사고시 최고 60%까지 할인받고, 사고자의 경우에는 사고내용별 할증점수(0.5∼4점) 및 사고원인별 할증점수(1∼3점)에 따라 매점수마다 10%씩 최고 1백%까지 할증된다. 단체계약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입자별 과거 3년간 손해율실적에 따라 최고할인 40%, 최고할증 1백50%를 적용한다. 또한 위장사고, 차량이용 범죄행위 또는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할증이 부과된다. 특별할증은 유형별로 각각 50%, 40%, 30%, 10%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제도를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96년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있다.<내남정 손보협 자동차보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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