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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납부…디지털 稅政완결

세무서나 은행·우체국 등의 국세수납창구에 가지않고도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국세납부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전국민에게 4,000만매나 보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낼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 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세금을 낼수 도 있게 된다.국세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신고(E_FILE), 전자서비스(E_SERVICE)와 함께 국세수납마저 전자납부(E_PAYMENT)가 가능하게돼 「디지털 세정」이 완결된다. 다음은 전자 납부방식의 주요내용. ◇신용카드로 세금낸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카드사에 대출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카드사는 대출심사를 하고 적격일 경우에는 카드론으로 납세자 대신 국세를 납부해준다. 납세자는 개인일 경우에 연 11~16%, 가맹점일 경우에는 13~15%의 대출이자를 물어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카드납부로 국세납부 의무를 끝나고 납부대금에 대해서는 대출만기가 도래했을때 상환하면 된다. 일시불과 최장 36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ATM에도 국세납부프로그램을 장착해 은행·우체국·세무서 등 어디에서든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 납부를 위해서 카드사 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해 6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존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발행방식)의 카드납부는 신용카드 사용후 국고납입까지 5일 정도가 소요돼 납부일자를 맞추기가 힘들고 연간 수수료 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도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이버 공간서 국세납부한다= 세무서나 금융기관의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세금을 낼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연결, 이를 납세자들이 인터넷 등 전자공간을 이용해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 계좌등에 잔고가 충분하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세납부 중계서버로 접속해 잔고를 국고계좌로 이체, 납부하면 된다. 예금잔고가 없으면 사이버 공간서 신용카드로 대출받거나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시키면 된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익숙치 않으면 전화를 통한 폰뱅킹이나 PC뱅킹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화 버턴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구도 요청이 가능토록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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