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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삼성그룹 줄다리기 결국 법정 공방

채권단, 李회장등 상대 4兆7,000억여원 채권회수 訴제기 결정

과거 삼성자동차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2조4,500억원을 둘러싼 채권단과 삼성그룹간의 줄다리기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6일 채권단이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31개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 4조7,000여억원(지연이자 약 2조3,000억원)의 채권회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0년 이후 서너 차례 소송을 준비했지만 실제 소송에 이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2003년 10월 삼성생명 상장이 다시 무산된 후 최근까지 보유주식의 해외매각 등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채권회수를 위한 시효도 올해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는 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 문제는 삼성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99년 당시에 삼성그룹은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평가액 70만원)를 출연해 손실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측과 채권단은 합의문을 작성,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2000년 12월 말까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기로 했으며 매각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달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번번이 무산돼 채권단의 보유주식 현금화가 어렵게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채권단측은 이번 소송에서 채권 원금을 비롯한 지연이자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추병관 서울보증보험팀장은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소장 작성 후 다음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채권단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있다. 과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회수를 위한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다”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지만 채권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의 우려도 있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 채권단측은 몇 년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한다. 대부분의 채권 금융사들이 삼성차 관련 채권을 상각하기 했지만 만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권단은 증여 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편 삼성측은 99년 당시 이 회장의 사재출연과 합의문 작성 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판정을 받아 보자는 입장이다. 더욱이 삼성자동차 부실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정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이 점에 대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게 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합의문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의 금융압박이 예견되는 당시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상 최대 소송 가액으로 기록된 삼성측과 채권단의 이번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될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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