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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의 생환 시장반응 미지수

대기업 거의 생환 시장반응 미지수 은행권 부실판정 마무리 은행권의 부실판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287개 중 판정작업이 남은 곳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ㆍ쌍용건설 등 5개사이다. 3일 오후 최종 생사가 판가름난다. 이번 부실판정 결과를 들여다보면 퇴출기업의 규모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아건설 퇴출로 어느 정도의 명분은 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회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퇴출기업 대부분이 기존 워크아웃을 진행중이거나 법정관리업체 등이다. 그나마 명실상부한 퇴출기업으로 꼽히는 `청산대상'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윤곽 드러난 기업별 생사=287개 중 현대건설과 쌍용양회ㆍ쌍용건설 등 5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생사가 결정됐다. 퇴출기업(법정관리ㆍ청산ㆍ사적화의ㆍ매각)은 45~50개이다. 이중 정상기업이 법정관리로 돌아서거나 법정관리 기업이 청산 등으로 바뀌는 곳은 30개 안팎이다. 기존 정상기업이 퇴출되는 규모는 1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들이다. 관심기업은 모두 생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최종 결정되는 쌍용양회는 `조건부 생존'이 유력하다. 현대건설도 이 쪽이 유력하다. 자구를 실행할 때까지 기존 채무를 연장하되 안될 땐 법정관리로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조양상선ㆍ성신양회 등도 회생판정을 받았다. 워크아웃 중인 갑을ㆍ신원ㆍ성창기업ㆍ맥슨텔레콤ㆍ신호제지 등은 모두 살아남아 워크아웃을 계속한다. `매각대상'에는 고합ㆍ진도ㆍ신동방 등이 들어갔다. 고합은 울산2공장 등 우량자산을 팔게 되며, 진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집어넣어 컨테이너사업 등을 매각한 후 청산하게 된다. 신동방은 매각후 정상영업을 하는 `매각 후 회생'쪽이다. ◇퇴출규모, 시장구미는 맞출 듯=겉으로 드러난 퇴출규모만 놓고 보면 금융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을 듯싶다. 동아건설이 퇴출되며 부실판정작업의 효과는 극대화한 상황. 퇴출규모도 45~50개에 달해 양적으로도 만족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시장의 불안을 일으켰던 명실상부한 부실징후기업(기존 정상기업)은 불과 10개 안팎만이 법정관리ㆍ청산(30개) 대상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ㆍ화의 등을 통해 이미 `죽은 기업'들이다. 매각대상도 일단 퇴출대상에 집어넣었다. 막판에는 여신 총액 500억원 미만의 법정관리 기업도 포함시켰다. 대신 덩치 큰 부실징후기업들은 동아건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살아남았다. 할 수 있는 것은 3일 결정될 현대건설 등 5개 기업이지만 `조건부회생'쪽이 유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국제그룹의 예에서 보듯 퇴출시키기 위해선 법적문제를 전부 검토해야 한다”며 “말처럼 퇴출판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겉포장만 화려한 한바탕의 푸닥거리'로 막을 내린 셈이다. ◇한달동안 불어닥칠 퇴출 회오리=정부는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죽일 기업은 신속히 죽인다'고 밝혀왔다. 부실판정에 따른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정상기업은 기존대로 영업을 이어가며, 2등급에 포함된 `일시적 유동성 기업'은 일상적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채권단의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기업'. 이들 상당수가 사적화의 형태로 전환된다. 출자전환과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병행된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45~50개 기업은 크게 가지로 진행된다. 정상기업 중 법정관리 등으로 전환되는 10여개 기업은 여신중단조치와 동시에 재산보전처분 등의 법정관리가 진행된다. 워크아웃 업체는 법정관리로, 법정관리업체는 은행별로 법원과 협의, 다음달중순까지는 청산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게 금융권 복안이다. ◇극심한 퇴출후유증 우려=문제는 퇴출 후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번 퇴출작업을 담당하는 신용평가협의회에는 2금융권이 제외됐다. 5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만 참여했다. 회생판정을 받았더라도 과연 종금ㆍ투신 등 2금융권이 여신회수를 자제해줄지 미지수다. 은행권의 협조도 미지수다.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잡힌 일부 기업에 대해선 은행권의 여신만기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회의적 분위기도 강하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11/02 18: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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