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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용씨 삼성주식거래 가격재산정 지시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전용호 기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재용 삼성 상무보와 삼성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삼성측이 회계법인의 확정 결산자료가 아닌 예정 자료로 주식 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결산자료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들인 이 상무보의 보유 주식 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 가격이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한 주식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가격보다 높게 나오면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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