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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시의무 불이행, `블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우승호 기자
SK㈜(03600)가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으로 지정예고됐다.
증권거래소는 2일 SK㈜가 지난달 5일 계열사인 SK글로벌(01740)의 주유소 및 충전소 285개소를 총 2,145억1,900만원에 매수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SK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SK㈜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SK주권은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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