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산운용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이달 중 자산운용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공시 대상을 일부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외되는 공시 항목은 주주 변경, 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소집 결의 등의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낮거나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첩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화면도 개선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규모에 해당하는 펀드를 따로 모아 상시 공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회사로서 작년 3월말 기준 평균 주주 수가 15.5명이어서 공시를 통하지 않아도 주주들이 회사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며 “반복적, 소모적 공시를 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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