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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일] 산자부, 단기실용화 기술자금 지원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박동석 기자
산업자원부는 올해 110억원을 투입, 단기간내에실용화가 가능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일 지원대상 분야를 공고한다.지원대상은 무역수지개선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창업대상기술 개발사업이며 응모방식은 개발과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신청업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3년 이내의 기술개발기간중 총사업비의 3분의 2(벤처기업은 4분의 3)까지 정부에서 무담보 지원키로 했다.
또 창업기술개발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1단계(1년 이내)는 대학, 국공립 연구소 등에서 주관토록 하고 최고 전체 연구비의 100%까지 지원하되 1단계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때 2단계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총사업비의 3분의 2(벤처기업은 4분의 3)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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