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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올 1800명 늘린다
입력2005-02-22 19:14:30
수정
2005.02.22 19:14:30
긴급지원 특별법도 제정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각 시군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1,800여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했다”며 “이들을 활용해 시군구에 복지기획팀 등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거나 직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긴급지원 특별법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올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원 등을 ‘이웃지킴이’로 활용,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거나 단전ㆍ단수 등 위기징후를 보이는 가정의 명단을 입수해 방문조사 등을 통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 안내전화가 10여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도 세자리나 네자릿수의 한개 번호로 통합해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응답하는 ‘통합복지콜센터’를 오는 9월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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