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발주공사 신기술 도입땐 우대

정부발주공사에 신기술과 신공법을 도입하면 계약금의 20% 포인트를 더 받고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산업은 정부의 최저가 입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발주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금의 5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30%만 감액해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설계를 변경하면 위험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을 50%까지 삭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감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은 공사규모가 500만원이 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력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공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 낸 업체가 낙찰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공사가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수입 제품을 국산화할 때 국산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높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내업체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업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