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통업자들 수사기관 감청집행 무단협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긴급감청 집행 확인서도 없이 수사기관의 감청집행에 협조하거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특히 수사기관이 사전 허가없이 긴급감청을 하다 검사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중간에 중지당한 횟수가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전체 긴급감청 1,529건중 60.7%인 928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 4곳이 지난 98년 2월부터 지난 99년 12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감청 확인서도 받지 않고 감청집행을 협조해줬다가 적발됐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 14곳은 감청대상자의 음성사서함 내용을 녹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도 지난 97년부터 지난 99년 6월말까지 2,288차례에 걸쳐 3,494개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그대로 알려줬고 특히 한 통신사업자는 한번 알려주면 평생 감청이 가능한 무선호출번호 25개를 20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