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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토초세금 억울' 불복청구 아직도…

"위헌이니 토초세에 이자까지 돌려달라"<br>정부 "법 안정성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

98년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 세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는 심판청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 심판청구는 토초세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니 과세 자체가 잘못된 만큼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에서 토초세액을 빼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토초세액 원금 뿐아니라 법정이자까지 환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토초세액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토초세에 대한 과세불복으로 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은 92년부터 96년8월까지 3천404건에 달했다. 게다가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불복하는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A씨는 이미 납부한 토초세 5억6천만원을 해당 토지 양도세에서 제외해 달라는내용의 심판청구를 작년말 국세심판원에 제기했으나 올해 5월에 패소판정에 해당되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토초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2001년 해당 토지를 팔면서 납부한 양도세에서 토초세 해당액인 5억6천만원은 돌려줘야 한다"며서 "과세당국이 토초세 납부분을 필요경비로 계산해 소득공제하는 데 그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토초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규정을 내세워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를 세액 결정일로부터 6년이내에 매각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6년후에 팔면 필요경비로 간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는다"면서 "A씨는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93년에 토초세를 납부한 B씨는 토초세가 위헌으로 폐지됐으므로 토초세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해 환급하거나 양도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는 내용의 심판 청구를 냈으나 작년 2월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C씨도 토초세의 위헌판결을 이유로 양도세 세액공제를 주장하면서 2003년 5월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기각판정을 받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토초세 폐지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납부했던 양도세에서 토초세액을 완전히 제외해달라는 주장이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돌려주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원칙은 토초세법 뿐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에도 적용돼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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