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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금리 자유화/금통위,오늘부터
입력1997-12-23 00:00:00
수정
1997.12.23 00:00:00
◎요구불·3개월미만은 제외오는 23일부터 외화수신금리가 3개월 미만의 단기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외에는 모두 자유화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각 은행이 국제금융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외화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외화예금의 최고 수신금리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화수신금리의 상승에 따른 외환가수요와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외화예금중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제금융시장금리에 연 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을 최고 수신금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금융시장금리는 런던은행간입찰금리(리비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연5.12% 수준이다.
현재 원화예금의 경우는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고 요구불예금의 경우만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 연1∼3%로 최고 수신금리를 제한하고 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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