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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땐 목적 알려야 인터넷사업자

정통부 '가이드북' 마련…영리목적 동호회도 해당

인터넷 사업자가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웹사이트나 e 메일 등을 통해 수집 목적을 알려야 한다. 또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도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돼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 개인정보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웹사이트, e-메일, 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면을 통해 수집목적 등을 알려줘야 한다. 또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행하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동호회도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해 이런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북 내용 가운데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들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12월까지 가이드북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사업자 등이 보다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31일부터 책자와 CD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1336.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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